수업시간 교과외활동 허가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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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중 | 등록일 | 24.06.21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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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교과외활동을 하고자 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담당교사(상담사, 보건교사, 학생부교사 등 각종 활동 담당 지도교사)에게 먼저 허가증을 받는다. (사전에 이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담당교사에게 서명을 부탁해도 됨) 2) 이 허가증을 가지고 교과교사에게 말씀드리고 도장 또는 서명을 받는다. 3) 보건실에 1시간 이상 입실을 하거나 수업 중 교과 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서명(도장)을 받는다. (보건실에 잠깐 들를 경우에는 담임교사 허가 필요없음) 4) 담당선생님에게 허가증을 제출한다.
*위의 절차를 받고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출석부 기록)'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일이 아니면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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