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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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찬 | 등록일 | 23.10.11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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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2.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출석인정 기간: 국내(7일), 국외(휴무일 포함 30일, 방학기간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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