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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서정찬 등록일 23.10.11 조회수 51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2.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출석인정 기간: 국내(7일), 국외(휴무일 포함 30일, 방학기간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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