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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작성자 강도규 등록일 22.03.17 조회수 109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2.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출석인정 기간: 국내(5일), 국외(휴무일 포함 30일, 방학기간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코로나 19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추후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1회 최대 10일까지(주말 및 휴일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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