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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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은 | 등록일 | 17.11.14 | 조회수 | 131 |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9.23.] [충청북도조례 제3949호, 2016.9.23.,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043-290-22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여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성품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가정·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성교육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인성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49호, 2016.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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