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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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은 | 등록일 | 17.11.06 | 조회수 | 133 |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03호, 2015.7.20., 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647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여성가족부장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교육부·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4.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교·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은 합산한다. 가. 교육경력 나. 교육행정경력 다. 교육연구경력 2.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부장관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급별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교의 장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운영한다.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 2. 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2.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3. 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4. 국내외 인성교육 우수 사례 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6. 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7. 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관련기관등"이라 한다)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관련기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2.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수요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관련기관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으려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지정 유효 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권고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현황(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지정일 및 지정 유효기간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6403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2016년도 시행계획은 2016년 1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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