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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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기창 | 등록일 | 25.09.01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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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1. 만 18세 미만은 도로 및 인도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2. 반복 사용 적발시,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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