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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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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관련 안내
작성자 권기창 등록일 25.09.01 조회수 38
첨부파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1. 만 18세 미만은 도로 및 인도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2. 반복 사용 적발시,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임행위)

 

픽시자전거 위험성 안내 홍보물(충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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