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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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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심지온 등록일 21.03.04 조회수 174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집중지원신청기간이 3.2(화)~19.(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복지실(043-848-412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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