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생 건강검사 변경 실시 안내(제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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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지승 | 등록일 | 20.09.03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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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잠정 연기되었던 2020년도 학생 건강검사를 교육부 지침과 학교보건법 제 7조(건강검사 등)의 4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기, 생략 변경하여 실시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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