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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제130호-)
작성자 서은희 등록일 17.11.15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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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25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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