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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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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제38호-)
작성자 서은희 등록일 16.04.04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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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25~ 430일 기간 중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수용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간 및 대상 : 2.25 ~ 4.30(신고일기준) / 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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