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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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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안내(-제68호-)
작성자 서은희 등록일 15.06.22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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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71일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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