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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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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신청서
작성자 최영희 등록일 13.03.07 조회수 280
첨부파일

학교운영지원과-2491(2008.03.10.)호에 의거 납부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2008.04.01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예금주의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등록이 의무화되어 학부모님께 자동이체 출금신청서를 발송하코자 합니다.

 

붙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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