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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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희 | 등록일 | 13.03.07 | 조회수 | 2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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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과-2491(2008.03.10.)호에 의거 납부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2008.04.01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예금주의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등록이 의무화되어 학부모님께 자동이체 출금신청서를 발송하코자 합니다.
붙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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