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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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중 | 등록일 | 10.07.25 | 조회수 | 330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 기간 : 2007. 3. 12. - 2007. 6. 11. 2.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 권유받은 자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타인의 금품을 갈취한 자 ◦ 학교폭력 피해자,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3.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담당 경찰관이 집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보다는 학교와 협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병원진료 및 피해보상 법률상담 등 지원 5.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 폭력행사 및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6. 신고체계 ◦ 충주여자중학교 : 848-4120, 학생부장 : 019-543-8234. 교내계 : 016-9243-1427 ◦ 충주경찰서 청소년 담당 : 043-855-8182 ◦ 충주경찰서 홈페이지 :www.cj.cbpolice.go.kr (학교폭력 신고 코너) ◦ 교외 생활지도 담당경찰관 : 010-4778-6015 ◦ 학교 홈페이지 : www.cjgms.ms.kr 2007년 3월 12일 충 주 여 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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