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관련 증빙자료 안내(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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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도규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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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 5/1부터 시행된 새 지침에 의거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결석, 조퇴, 지각, 결과 발생시, 학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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