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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증빙자료 안내(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양식 포함)
작성자 강도규 등록일 22.03.17 조회수 772
첨부파일

<내용수정>

5/1부터 시행된 새 지침에 의거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결석, 조퇴, 지각, 결과 발생시, 학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전자증명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PCR 결과 통보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내역확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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