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주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 (2021. 4. 개정)
작성자 서경선 등록일 21.04.16 조회수 365
첨부파일

충주여중 학생과 학부모님께

2021년 4월 학교생활규정을 정비(제·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학생생활규정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1. 제18조(복장)

 -기상관계에 따라 교복위에 겉옷(후드 집업과 모자 달린것등) 사복 허용

 - 등교시 상의는 교복, 하의는 바지일 경우 생활복 허용

 -교복 치마 길이 무릎 뼈 위선---> 무릎 뼈 7~10cm(2020년 보다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2. 제19조(용의)

 -색조 화장 금지(단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화장은 일부 허용)

3. 제21조(소지품 검사)

 - 소지품 검사는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검사 실시

 

다음주 (4.19.월)부터는 교복을 단정히 입는 조건으로 겉옷(사복)이 허용됩니다.

환절기때나 건강상태에 따라 겉옷(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고가이거나 분실될 염려가 있는 옷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전글 2021. 학부모 자율기획연수(1기) 기획안 모집 안내(단재교육연수원)
다음글 2021 [통일리더캠프] 참가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