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 (2021. 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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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경선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3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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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여중 학생과 학부모님께 2021년 4월 학교생활규정을 정비(제·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학생생활규정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1. 제18조(복장) -기상관계에 따라 교복위에 겉옷(후드 집업과 모자 달린것등) 사복 허용 - 등교시 상의는 교복, 하의는 바지일 경우 생활복 허용 -교복 치마 길이 무릎 뼈 위선---> 무릎 뼈 7~10cm(2020년 보다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2. 제19조(용의) -색조 화장 금지(단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화장은 일부 허용) 3. 제21조(소지품 검사) - 소지품 검사는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검사 실시
다음주 (4.19.월)부터는 교복을 단정히 입는 조건으로 겉옷(사복)이 허용됩니다. 환절기때나 건강상태에 따라 겉옷(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고가이거나 분실될 염려가 있는 옷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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