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교외체험학습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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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경옥 | 등록일 | 20.02.12 | 조회수 | 771 |
제35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각종 평가 기간에는 불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그 기간은 본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학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한 학교 자체 교외체험학습 프로그램 참가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참가 3. 교육청 또는 학교별 연합 프로그램 참가 4. 대학에서 개설한 예비 대학생 교육과정 프로그램 참가 5.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와서 체험학습에 참가 6. 가족 동반 국내.외 체험학습 참가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②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2. 체험학습 허가(학교장) 3. 체험학습 실시 4.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③ 학교 간(도.농간) 위탁 체험학습(교류학습)은 본교 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이 협의하여 1개월 이내로 실시하며,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체험학습 신청(학부모) 2. 관련 학교장의 상호 협의 3. 협의 사항을 학부모에 통보 4. 위탁 체험학습 실시 5.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출결 사항 포함)을 재적 학교에 통보 ④ 교육과정에 계획된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횟수와 일수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으나, 학부모가 신청하는 가족동반 국내체험학습은 연간 5일(휴무일 제외) 이내로 한다. 단, 반일 사용이 가능하며 반일은 중식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영함. ⑤ 학부모가 신청하는 가족동반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연간 1개월(휴무일 포함)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본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⑧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3개월(휴무일 및 방학 기간 포함)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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