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실적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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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은희 | 등록일 | 16.04.04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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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월 25일 ~ 4월 30일 기간 중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수용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대상 : 2.25 ~ 4.30(신고일기준)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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