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시 자원봉사로 시간 인정 |
||||||||||||||||||||||||||||||||||||||||||
---|---|---|---|---|---|---|---|---|---|---|---|---|---|---|---|---|---|---|---|---|---|---|---|---|---|---|---|---|---|---|---|---|---|---|---|---|---|---|---|---|---|---|
작성자 | 최진미 | 등록일 | 10.09.07 | 조회수 | 236 | |||||||||||||||||||||||||||||||||||||
자원봉사 인정기준 시행일 : 2010. 7. 1일부터 ※ 2010.7.1 이전 헌혈자는 적용되지 않음 인정시간 : 전혈 및 성분헌혈 각 1회당 4시간 인정 연간 인정 횟수 :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이내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 인정기준 -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자는 적용되지 않음 자원봉사 인증기관 및 인증방법 인증신청자의 범위 - 헌혈자 본인 - 인증관리요원 - 헌혈단체 기관의 장(해당기관에 한함) 인증기관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 단, 연계시스템 구축관계로 ‘10.7.1~’10.9.30까지는 대한적십자사 및 한마음 혈액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동기관에서 현혈시 발급하는 헌혈확인서(개인별, 단체별)로 자원봉사시간을 인증함 ※ 헌혈시에 자원봉사 인증을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 - 의료기관 혈액원에서 헌혈할 경우에는 각 혈액원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고 BISS 내 인증신청 프로그램 구축 후 시스템에 일괄 등록함 인증방법 1.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2. 헌혈자가 직접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홈페이지(www.vms.or.kr)에 접속하여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제출서류 - 자원봉사시간 인증을 위해 헌혈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자원봉사 인증 희망자에 한함) ※ [붙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참조 기타사항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02-2023-7642/7643)
[붙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자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개인별
2. 단체별
|
이전글 | 유행성 눈병의 정의와 예방수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