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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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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정기고사 성적처리 확인 기간 협조 및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작성자 심미선 등록일 24.10.11 조회수 21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변화하는 대입제도 및 공교육 정상화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학생 참여중심의 수업 변화와 수업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사기간 및 성적처리 확인 기간 중 불출석(교외체험학습 및 기타 불출석)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결시생의 성적처리를 안내하오니 이를 잘 인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고사 시행 및 확인 기간(아래 표 참고) 체험학습 불허

내용

학기별

고 사 별

실 시 일

2 학 기

1,2 학년 중간고사

1016() 1021()

3학년 2학기고사

1016() 1021()

성적처리 및 확인 기간

1022() ~ 1029()

* 미응시학생 성적처리: 

[인정점 부여(100%)에 해당되는 기타 사유]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코로나 포함)으로 인한 결시

(코로나 유증상자의 경우 질병 결시(인정점 80%)로 처리)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시

- 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인한 결시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진학 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 등)

-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시 (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전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담당 부서 의견서 첨부)

-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2024. 10. 11.

청 주 대 성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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