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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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혜진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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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 신청기간 : 2024.5.27.~2024.6.3. 담임선생님께 제출 (이후에도 신청가능) 3. 지원방법 : 학교에서 대납, 이미 납부한 방과후비는 환불 4. 신청제외대상 : 교육비지원선정자,학교장추천선정자,보훈대상자 자녀(중복지원불가)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결정자도 2024학년도에 새로 제출 나. 탈북주민자녀(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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