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사회 만들기 홍보 및 부정청탁 신고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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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난영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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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우리 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불법 사례 발생 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3. 청 주 대 성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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