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학부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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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시충 | 등록일 | 13.06.19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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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1.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접속 후 원하는 학교명을 검색 하시면 됩니다. 2.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공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어디 에 물어봐야 하나요? -> 해당학교의 작성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학교의 연락처는 학교알리미의 [학교명 먼저 찾기]로 학교를 찾으면, 전화/FAX 번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공시내용의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학교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아래의 관할 교육청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홈페이지로 신고하세요. -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 -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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