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졸업앨범대금 이체 알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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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배 | 등록일 | 11.10.31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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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졸업앨범대금을 붙임과 같이 이체할 예정입니다. * 3학년의 경우 졸업 시까지 미납금이 남아있으면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통장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시어 미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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