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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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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확인서 안내
작성자 충주대소원초중학교 등록일 24.04.25 조회수 32
첨부파일
결석계 양식.hwp (45.5KB) (다운횟수:25)

<< 결석 관련 안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2) 2일 이하 결석일 경우 결석계와보호자와 담임 간의 전화 통화로 확인가능결석 사유를 기록하여 제출함.

3)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석으로 처리.

 

출석 인정 결석

1)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경연대회 참가교류학습현장체험학습’ 등에 참가할 경우

2)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지진폭우폭설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법정 감영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등교중지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으로 인정)

5) 출석한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수료 가능함. 

6) 경조사 관련 출석 인정 일수 안내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구 분

대상

일수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1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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