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불허
나.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수수 불허
다만, 스승의 날의 경우 공개된 행사석상에 꽃다발·기념품·케익 등 간소한 선물만 허용
다. 공개된 행사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는 금지되며,
이를 수수한 경우 선물포장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전·상품권 등에 대한 수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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