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충주대소원초중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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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원초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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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인원: 5명(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② 선출시기: 2020. 4. 14. 까지 (입후보등록은 2020. 4. 2. 14:00~ 2020. 4. 8. 16:00까지) ③ 선출방법: 직접선거 방법으로 선출 2. 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인원: 3명(당연직 1명을 제외한 인원이며, 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임) ② 선출시기: 2020. 4. 14. 까지 ③ 선출방법: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3. 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인원: 2명 ② 선출기간: 2020. 4. 20.까지 ③ 선출방법: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④ 선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코로나19바이러스 추세에 따라 선거방법등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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