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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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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024.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박찬희 등록일 24.11.25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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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매년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 생활규정이 개정되게 됩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939번에 탑재된 충주대소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개정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하셔서 1129()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1125

 

 

충주대소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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