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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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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전기충격기능 장난감 등의 위험한 장난감 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충주대소원초 등록일 24.03.25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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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에 외관이 완구 제품과 유사하나 실제로 만 14세 이상이 사용 가능한 '완구 모방 위해우려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삼킴·베임·화상사고 등 어린이 상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이들이 장난감 칼, 전기충격 장난감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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