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기충격기능 장난감 등의 위험한 장난감 사용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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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대소원초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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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 외관이 완구 제품과 유사하나 실제로 만 14세 이상이 사용 가능한 '완구 모방 위해우려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삼킴·베임·화상사고 등 어린이 상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이들이 장난감 칼, 전기충격 장난감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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