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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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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충주대소원초 등록일 25.04.03 조회수 56
첨부파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학교 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첨부해드린 제도 안내서를 잘 보시고

신청 및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_제도안내_page-0001

학교안전공제회_제도안내_page-0002

학교안전공제회_제도안내_page-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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