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초등학교 주변 '모형 장난감 칼' 판매 관련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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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아 | 등록일 | 23.06.29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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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 외관이 완구* 제품과 유사하나 실제로 만 14세 이상이 사용 가능한 '완구 모방 위해우려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삼킴·베임사고 등 어린이 상해사례가 다발함.
안전인증 없이 구매대행을 비롯한 완구제품은 불법제품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최근 ‘모형 장난감 칼’ 등이 초등학교 소재 문구점 등에서 다수 판매되어 이용자 다수가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공산품 제공으로 소비자위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 발생이 가능함.
이에 초등학교 근처 소재 문구점의 경우 어린이가 사용 적합 제품판매를 지향하여 소비자위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완구 모방 제품 유통 자제 권고(안) ① 14세이상 사용 가능 제품의 경우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판매를 반드시 금지할 것 ②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 등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 문구사업자(조합원)의 경우 주 이용자를 고려한 제품의 유통·판매가 필요 ③ 어린이 제품 여부가 혼동된다면 KC 마크 등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할 것 ④ 외관상 어린이들의 위해가 우려된다면, 소관 부처(국가기술표준원, 의약품안전처등) 에 문의할 것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니 아이 연령에 적합한 제품사용을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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