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장난감 칼 등의 위험한 장난감 및 불량식품 학생구매 및 소지(섭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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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아 | 등록일 | 23.06.29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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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칼 등의 위험한 장난감 및 불량식품 학생구매 및 소지(섭취)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외관이 어린이 완구인 모형 장난감 칼과 유사하지만, 실제 만 14세 이상으로 표시·기재된 '어린이 완구 모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찔림·베임사고 등 어린이 상해사례가 다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완구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용도나 고안되었거나 사용되는 제품(재질)
이에, 어린이 상해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안내장 및 안내문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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