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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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아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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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언론보도 사항 >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명,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킥보드 던진 어린이, 왜? * 10.06. 10대들 '무면허' 킥보드 운전에 80대 치여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사항, 안전한 이용 방법 교육 영상 ⇒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2270 (교육영상) ⇒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3 (설명자료) ⇒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2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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