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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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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
작성자 김은아 등록일 22.10.18 조회수 19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만 13세 미만이용 불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언론보도 사항 >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킥보드 던진 어린이?

* 10.06. 10대들 '무면허킥보드 운전에 80대 치여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사항안전한 이용 방법 교육 영상  

⇒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2270 (교육영상) 

⇒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3 (설명자료) 

⇒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2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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