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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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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충주대소원초중학교 등록일 22.10.06 조회수 120
첨부파일

주요 변경사항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세대주

성인 가족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

미만 본인 신청 가능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신청기간 연장 운영

구분

기존

변경

신청기간

’22. 6. 29. 9. 30.

’22. 6. 29. 10. 31.

선불카드 운영(신규)

신청·접수

(10월 중)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학습특별지원금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장학부(053-2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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