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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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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 예방 요령 및 물놀이 안전교육 관련 자료 안내
작성자 김은아 등록일 22.07.15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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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기온상승 및 여름방학으로 유원지, 하천, 바닷가 등에서 학생들의 수상레저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는 14세 미만인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면 안됨(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2항제1)

    수상레저활동을 포함한 여름철 물놀이 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물놀이 생활 방역 세부수칙' 물놀이 안전교육 관련 영상 링크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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