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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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태운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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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우리 학교 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 2021. 4.16(금)까지
2. 개정 내용(안, 신구대조표(안)) : 첨부파일 참조
3. 개정 의견 제출 방법 : 첨부파일3에 작성요령에 준하여 -> 학부모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자녀(학생) 편에 제출
4.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는 개정(안)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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