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중학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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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기원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2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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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제4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국외 30일 이내로 한다. 국내 및 국외에서 하는 체험학습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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