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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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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중학교용)
작성자 주기원 등록일 20.12.04 조회수 206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관련 조항

4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국외 30일 이내로 한다국내 및 국외에서 하는 체험학습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신청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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