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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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대소원초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2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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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교외 체험학습 신청을 대한 안내 입니다.
- 코로나 19 위기 경보 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이 되어‘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한 일수)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 45일
- 승인신청서는 체험 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에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첨부된 파일 양식 활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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