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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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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충주대소원초 등록일 20.05.07 조회수 360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관련 조항

4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국외 30일 이내로 한다. 국내 및 국외에서 하는 체험학습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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