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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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대소원초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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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부칙 <제16922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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