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결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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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대소원초중학교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3200 | ||||||||||||||||
첨부파일 | |||||||||||||||||||||
<< 결석 관련 안내 >>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2) 2일 이하 결석일 경우 결석계와‘보호자와 담임 간의 전화 통화로 확인’가능, 결석 사유를 기록하여 제출함. 3)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석으로 처리됨.
나. 출석 인정 결석 1)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에 참가할 경우 2)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법정 감영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등교중지,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으로 인정) 5) 출석한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수료 가능함. 6) 경조사 관련 출석 인정 일수 안내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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