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방과후학습 교육비 및 교재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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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종진 | 등록일 | 14.03.10 | 조회수 | 212 |
<방과후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건>
2013년부터 방과후교육비뿐만 아니라 방과후학습 교재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방과후학습교재를 구입할 때 꼭 영수증을 받아 보관했다가 연말정산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수강권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재비를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수강권 확정(6월초예정)이 되었을 때 환불 받을 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2014. 3. 10. 방과후교육부장 함종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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