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학부모교육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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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중 | 등록일 | 16.04.19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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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운동부 학부모님께 전달-교육-협의하고,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학교 교육가족 모두의 관심과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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