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육성종목(축구/유도)활동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학부모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대성중 등록일 16.04.19 조회수 134
첨부파일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운동부 학부모님께 전달-교육-협의하고,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학교 교육가족 모두의 관심과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


이전글 유도부 영양식 제공
다음글 제45회 충북소년체육대회(유도경기) 참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