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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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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운동부 지도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 연수
작성자 대성중학교 등록일 17.09.22 조회수 197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8738(2017. 8. 22)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에 대하여 지도자 연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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