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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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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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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현 등록일 24.03.11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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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 요령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해 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학생 건강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참고부탁드립니다)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담임선생님께 제출(322일까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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