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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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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기말고사 응시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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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23.12.07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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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중지를 권고하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희망 학생의 경우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의 시험 응시가 허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기말고사 응시 안내 가정통신문_1

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기말고사 응시 안내 가정통신문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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