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직 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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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중학교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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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주신 학부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님까지 적용되는「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청렴한 교육현장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촌지, 찬조금품 및 선물을 금지하고, 선생님들이 어떠한 감사의 선물이나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등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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