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중간고사 응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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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정 | 등록일 | 23.04.20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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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희망 학생의 경우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의 시험 응시가 허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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